회원가입 묻고답하기

수험정보 보기

HOME > 기사 > 건축기사 > 수험정보 > 보기

분류1

원서교부/접수

제목

건축산업기사 원서교부/접수

작성자청건축토목학원

작성일2009-12-10

조회수13,031

인터넷 원서접수
실기시험일자 및 장소안내
합격자 발표
[건축관련 자격취득자]
지방
사무소명
주 소
검정안내 전화번호
DDD
필기시험
실기시험
자격증교부
서울본부
[121-757] 서울시 마포구 공덕동 370-4
02
3273-9651~2
3273-9653~4
3274-9652
[상설검정부]
02
3274-9661
3274-9662
서울동부
[143-300] 서울시 광진구 노유동 63-7
02
461-3283
461-3285
461-8643
서울남부
[151-730] 서울시 관악구 신림본동 1638-32
02
876-8323
876-8324
876-8322
인천
[405-817] 인천시 남동구 고잔동 625-1
032
818-2181
818-2182
818-2183
경기
[440-300]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 111번지
031
253-1916
253-1917
253-1915
경기북부
[480-070] 경기도 의정부시 신곡동 720-5
031
874-4285
874-4285
874-6942
춘천
[200-937] 강원도 춘천시 온의동 58-18
033
254-6690
254-6992
255-4563
강릉
[210-852] 강원도 강릉시 사천면 방동리 649-2
033
644-8211
644-8212
644-8213
대전본부
[301-748] 대전시 중구 문화1동 165
042
580-9100
580-9100
580-9100
충북
[360-707] 충북 청주시 상당구 율량동 743
043
210-9031
210-9041
210-9011
충남
[330-170] 충남 천안시 성정동 413-1
041
576-6781
576-6782
576-6783
부산본부
[616-841] 부산시 북구 금곡동 1877
051
330-1910
330-1920
330-1900
부산남부
[608-830] 부산시 남구 용당동 546-2
051
620-1910
620-1920
620-1930
경남
[641-843] 경남 창원시 교육단지1길 69
055
285-4001
285-4002
285-4003
울산
[680-801] 울산시 남구 달동 572-4
052
276-9031
276-9032
276-9033
대구본부
[704-900] 대구시 달서구 갈산동 971-5
053
586-7601
586-7602
586-7604
안동
[760-310] 경북 안동시 옥동 791-1번지
054
855-2121
855-2122
855-2123
포항
[790-822] 경북 포항시 남구 대도동 120-2
054
278-7702
278-7703
278-7704
광주본부
[500-470] 광주시 북구 대촌동 958-18
062
970-1700~5
970-1700~5
970-1700~5
전북
[561-844] 전북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2가 750-3
063
210-9200
210-9200
210-9200
순천
[540-968] 전남 순천시 조례동 1605
061
720-8500
720-8500
720-8500
목포
[530-410] 전남 목포시 대양동 514-4
061
282-8671
282-8672
282-8673
제주
[690-833] 제주도 제주시 일도2동 361-22
064
723-0701
723-0702
723-0703
[1] 수검원서 교부 및 접수
가. 수검원서 교부
1) 교부장소 : 우리공단 5개 지역본부 및 18개 지방사무소, 인터넷원서접수 홈페이지(www.q-net.or.kr)
2) 수검원서는 공휴일(토요일 포함) 및 행사일(공단 창립기념일 [3월 18일], 근로자의날 [5월1일] 등을 제외하고
연중 교부
3) 단체 교부시는 수검대상기관장의 요청에 의하여 수검인원을 감안 적정량 교부

나. 수검원서 접수
1) 접수장소 : 우리공단 5개 지역본부 및 18개 지방사무소, 인터넷원서접수 홈페이지(www.q-net.or.kr)
※ 인터넷 원서접수는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접수 및 결재자에 한하여 유효
2) 필기시험 대상자 : 해당종목의 필기시험 원서접수기간
3) 실기시험 대상자 : 해당종목의 실기시험 원서접수기간
4) 기타 대상자
- 필기시험 면제자(외국자격 취득자 포함) : 해당종목의 실기시험 원서접수기간
- 실기시험 면제자 : 해당종목의 필기시험 원서접수기간
- 필 · 실기시험 면제자(외국자격 취득자 포함) : 원하는 일자에 접수가능
※ 외국자격취득자는 해외공관장 또는 국내주재외국공관장의 확인을 받은 자격증사본을 우리말로 변역 후 공증을
받아 제출하여야 함

다. 수검원서 교부 접수기간
1) 평 일 : 09:00 ~ 18:00
※ 단, 공휴일(토요일 포함), 공단 행사일은 원서교부 및 접수를 하지 않음

라. 우편접수 : 접수마감일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하며, 반드시 등기우표가 첨부된 반신용 봉투
(주소는 통, 반, 세대주, 성명을 필히 기재) 1매를 동봉하여야 함

마. 인터넷 원서접수(www.q-net.or.kr)
- 인터넷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접수 및 검정수수료 결제자에 한하여 유효
[2] 제출서류
가. 필기시험 원서접수시 제출서류
1) 수검원서 1통(우리공단에서 배포하는 소정양식으로 작성하되 접수일전 6월 이내에 촬영한 3.5㎝ X 4.5㎝ 규격의
동일원판 탈모 상반신 사진 2매 부착)
2) 검정과목의 일부 또는 필기시험 전과목 면제 해당자는 수검원서 면제신청란에 취득한 자격명칭, 자격 등록번호 및
면제되는 과목명을 정확히 기재하여 제출
3) 다른 법령에 의한 자격취득자중 기사(산업기사 · 전문사무) 필기시험 과목면제 해당자는 자격증 원본제시 및 검정
과목면제신청서와 자격증 사본 제출
4) 전국기능경기대회 입사자로서 산업기사 등급의 실기시험 면제신청시 수검원서 시험면제관에 입상년도, 직종,
순 위를 기재하여 해당종목 필기시험 수검원서 접수기간에 제출
나. 실기(면접)시험 원서접수시 제출서류

1) 검정의 일부시험 합격자(필기시험 면제자)
가) 당해종목의 필기시험에 합격한 자 및 필기시험 면제자
- 수검원서 1통(동일원판 탈모 상반신 사진 2매 부착)
나) 기능경기대회 입상자로서 필기시험 면제자
- 수검원서 1통(동일원판 탈모 상반신 사진 2매 부착)
- 입상확인서(전산조회가 가능한 경우 입상 확인서 미제출)
다) 외국에서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필기시험 면제를 받고자 하는 자
- 수검원서 1통(동일원판 탈모 상반신 사진 2매 부착)
- 검정과목면제신청서
- 해외공관장 또는 국내주재외국공관장이 확인한 자격증 사본
- 그 사본을 우리말로 번역후 공증을 받은 번역문
* 해외공관장 확인 : 자격증을 발행한 국가에 주재하고 있는 한국대사관 또는 영사관의 확인을 말함
라) 국방부 시행 국가기술자격검정 필기시험에 합격하고, 전역 후 우리공단에서 시행하는 당회종목의 필기 시험을
면제받고자 하는 자
- 수험원서 1통(동일원판 탈모 상반신 사진 2매 부착)
- 필기합격확인서 제출(전산조회가 가능한 경우 필기합격확인서 미제출)

2) 응시자격이 제한된 종목(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전문사무 일부 종목)의 필기시험 합격예정자로 발표된자는
수험자격을 인정할 수 있는 응시자격에 관한 증명서류원본 각 1통씩을 응시자격서류 제출 기간(당회 필기시험
합격예정자 발표일로부터 8일이내, 토 · 일 제외)중 제출하여야 하며, 동 기간중에 제출하지 않은 자의 필기시험
합격예정은 무효됨

가) 국가기술자격취득자는 응시자격서류 제출장소로 자격취득사항을 전산조회 신청
나) 대학(전문대학) 졸업자는 졸업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 사본(원본 제시) 중 택일
다) 대학, 전문대학 졸업예정자는 졸업예정증명서
라) 대학 · 전문대학 재학(휴학 · 제적 · 재적)자는 수료증명서
* 수료증명서를 제출하되 학교 제도상 수료증명서가 미발급되어 재학(휴학 · 제적 · 재적) 증명서를 제출한는 자는
증명서상에 최종 학년 수료 여부가 표기되어 있거나, 성적증명서와 학년별 수료기준 이 명시된 학칙을 첨부
마) 실무경력으로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우리공단에서 배포하는 소정양식의 경력(재직)증명서(근무부 서, 근무기간,
직명, 담당업무가 『구체적으로』 명시된 것)
바) 노동부령으로 규정한 교육훈련기관의 이수자 및 이수예정자는 이수증명서 또는 이수예정증명서
사) 학정인정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소정의 학정이상 취득자 및 학위취득자는 한국교육개발원에서 발급한 학위인정
증명서, 학점인정증명서
* 잠수산업기사, 잠수기능사 필기시험 합격예정자 및 응시자는 우리공단 소정양식의 신체검사서를 교부 받아
국 · 공립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은 후 합격판정을 받아야만 실기시험에 응시가능함
[3] 검정수수료 및 실기(면접)시험 실비납부
가. 검정수수료 : 필기시험 대상자는 필기시험 원서접수시 현금(인터넷 : 카드결제, 계좌이체)으로 납부하여야 함
※ 검정수수료는 수검원서 접수시 접수창구에 게시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람.
등 급
필기검정 수수료
실기검정(면접) 수수료
기술사
42,000원
51,000원
기사[산업기사]
13,000원
기능사
8,000원
나. 실기(면접)시험 실비
1) 실기(면접) 시험 실비는 필기시험 면제자 원서접수[실기(면접)시험 실비 납부]기간에 현금(인터넷 : 카드 결제,
계좌이체)으로 납부하여야 함
2) 종목별 실기(면접)시험 실비는 필기시험 합격(예정)자 발표일에 게시 공고함
* 단, 검정수수료 및 실기(면접)시험 실비는 관계규정의 개정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음
[4] 검정수수료 환불
가. 검정수수료 환불 범위
1) 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
2) 접수기간 내에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3) 검정시행기관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검정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4) 접수이후 지정된 기간내에 접수를 취소한 경우
【 검정시행기관의 귀책사유 】
① 동일 회에 동일 또는 타 종목에 이중으로 접수되어 한 종목을 응시하지 못하게 된 경우(수험사항 사전 고지
시는 제외)
② 실기시험장이 타 지역으로 배정되어 시험에 응시하지 않는 경우(수험사항 사전고지 시는 제외)
※ 타 지역 : 접수한 사무소를 기준으로 행정구역상의 타 시, 도
③ 시험장비의 고장 등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인하여 검정의 시행이 불가한 경우
- 시험장 시설 및 장비의 고장으로 시험을 진행할 수 없는 경우
- 시험장의 정전, 단수 등으로 시험을 진행할 수 없는 경우
- 폭우, 폭설 등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시험이 시행될 수 없는 경우
※ 3항의 경우는 검정일로부터 3일 이내에 환불 신청
나. 검정수수료 반환 기준
1) 정기검정
가) 1항은 과오납한 금액을 환불하고 2, 3항은 전액환불
나) 접수이후 지정된 기간내에 접수를 취소한 경우
- 필기시험 및 실기시험 중 수험사항(시험장소 및 일시) 사전 고지(수험원서 접수시 고지) 종목
· 접수마감일 다음날로부터 1주일 이내 : 50% 환불
· 접수마감일 다음날 1주일로부터 2주일 이내 : 40% 환불
· 접수마감일 다음날로부터 2주일 후(15일 ~ ) : 환불 불가
※ 접수마감일은 내방 접수마감일을 기준으로 함
- 실기시험 중 수험사항을 사후 공고하는 종목
· 접수마감일 다음날로부터 수험사항공고일 전 : 50% 환불
· 실기시험 수험사항공고일로부터 7일 이내 : 40% 환불
· 수험사항공고일로부터 8일 후 : 환불 불가
※ 복합형 종목으로 작업형 시험일정을 사후 고지하는 종목 포함
2) 상시검정 및 수시검정 : 환불대상에서 제외 (단, 검정수수료 환불범위 중 1, 2, 3항에 대하여는 환불)
※ 상시검정의 접수기간은 접수당일로 함
다. 검정수수료 환불 절차
1) 신청방법
- 수험자 본인 또는 대리인이 수험원서를 접수한 해당 지부 (소)를 방문, 환불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 대리인이 신청 시 대리인 및 수험자 본인의 신분증 지참
2) 환불방법
- 신청한 수험자의 계좌로 입금조치(환불금액의 백만원미만 금액은 절사)
※ 타행입금에 따른 수수료가 발생될 경우 수험자가 부담
[5] 수검사항(시험장, 일시, 지참물등) 공고
가. 수검원서를 접수한 해당 지역본부 및 지방사무소 접수창구에 게시공고
나. 시험일시 및 시험장소 통보방법은 게시공고 및 수험표에 수험사항을 날인하여 통보
* 단, 수검원서접수시 시험일시 및 시험장소를 통보하지 않은 경우에는 검정시행 10일전 해당 지역본부 및 지방
사무소에 게시공고, 자동응답 안내(060-700-2009번) 및 인터넷 원서접수 홈페이지에서 안내
[6] 합격자 발표
수검원서를 접수한 지역본부 및 지방사무소에 게시공고, 자동응답 안내(ARS) 및 인터넷 원서접수 홈페이지 발표
[7] 기타
가. 접수된 응시원서, 응시자격서류등은 일체 반환하지 않음
나. 접수된 서류가 허위 또는 위조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불합격처리 또는 합격을 취소함
다. 필기시험 면제기간 산정 기준일은 당해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2년간임
라. 실기검정일정은 수험인원에 따라 연장 또는 단축 될수 있음
마. 작업형 실기시험은 시험과 관련된 시설, 장비 등이 적합한 기관과 협의하여 시험장으로 임차하고, 임차기관의
일정 등을 고려하여 시험을 시행하므로 일요일 등 특정일에 국한하여 시험을 시행할 수 없어 평일에도 시행하고
있으며, 특히 일부종목은 접수인원이 소수이거나 관할 지역내 시설, 장비가 없을 경우에는 부득이 타지역으로
이동하여 응시해야 하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람 다만, 수험사항 사전공고가 가능한 종목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수험원서를 접수시 시험일시 및 장소를 고지하고 있으며, 앞으로 전 종목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임
바. 기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HRD 고객센터(☎ 1644-8000), 가까운 우리공단 지역본부 또는 지방 사무소로
문의 하시기 바람

첨부파일 다운로드: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미투데이 공유
  • 요즘 공유
  • 인쇄하기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제목작성자등록일조회수
하단로고
청건축토목학원 주소 : 대전 서구 둔산동 1251번지 사업자등록번호 : 314-92-69539

대표 : 이성환  전화번호 : 042)482-4808

    Copyrightⓒ2012 archidj.com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