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대상(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보험자로서 요건을 갖추어야 함) -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 - 비정규직(기간제,단시간,파견,일용근로자)근로자 - 이직예정자(180일 이내) - 무급휴직자(경영상 이유로 90일 이상 무급휴직중인자) - 고용보험 임의가입 자영업자(가입즉시) - 50세 이상 대규모기업 정규직근로자 - 3년간 사업주훈련, 개인훈련지원(재직자 내일배움카드, 근로자직무능력향상지원훈련)이력이 없는 근로자
○ 지원한도 - 보험연도(매년1.1~12.31)에 200만원(총 지원합산액은 훈련개시일로부터 5년간 300만원 한도) * 단, 기존 직무능력향상지원금, 재직자 내일배움카드제로 지원받은 금액을 모두 합산하여 지원한도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