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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font color=red>11월26일 건축구조기술사 개강안내

작성자청건축토목학원

작성일2013-11-20

조회수9,408

건축구조기술사 이론-총정리반   (수)

2013. 11. 26~  10주과정



  근로자수강지원과정 가능: 수강료 환급 (선착순 마감)
  


[강의일정 및 강의시간]

개강일

 

개설강좌

 

강의시간

 

수강료

 

2013년 11월 26일

건축구조기술사

총정리반

매주 화요일

19:30~22:30

단과 : 480,000원

 


환급과정 안내

고용보험에 가입중인 사업장에 근무하고 있는 재직근로자로서 직무수행능력 향상을 위해 자비로 교육을 수강한 경우, 월수강시간의 80%이상 출석이 확인된 자에 한해 수강료의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재직근로자로서 다음 중 한가지 요건이라도 해당이 되면 훈련을 받을 수 있음.
 
이직예정자 (유지 : 90일 이내 이직이력확인 필요)
  임의가입자영업자
  우선지원 대상기업 재직자
 
40세 이상인 자 (대상제외)
단시간근로자 (대상제외)

파견근로자 (대상제외)
기간제 근로자 (대상제외)
 
 

* 300인 미만 사업장일 경우에도 우선지원 대상기업인 경우에만 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환급신청 시 [근로복지공단]에 우선지원 대상기업이신지 반드시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원내용
 
1인당 연간 100만원, 5년 300만원까지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강신청
 
 근로자 수강지원금 수강신청을 하려면 아래와 같은 서류를 필요로 합니다.
 
교육 상담시 : 훈련과정, 절차 및 훈련비용 등 상담
 
서류제출
 
* 개강 전 
 - 근로자 수강지원금 훈련지원서 1부 
 - 재직증명서 1부

* 수업종료
 - 출석률 80%이상인자에 한함.
 - 근로자 수강지원금 지급신청서 1부(본원)

 
유의사항
  수강료 결재시
 
 - 본 환급과정은 개인 환급과정이며, 본인이외에 다른 방법으로 결재시 환급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족카드 및 타인의 카드 제외, 본인이외에 통장제외 등]
  개강 3일전까지 수강료 결재 및 서류를 부탁드립니다.
※ 수강당일 서류 신청은 되지 않습니다.(미입금자 동일)
 
개강에서 종강시까지 출석률이 80%에 미치지 못할 경우는 환급이 되지 않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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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earreviews

| 2017-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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