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에 가입중인 사업장에 근무하고 있는 재직근로자로서 직무수행능력 향상을 위해 자비로 교육을 수강한 경우, 월수강시간의 80%이상 출석이 확인된 자에 한해 수강료의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대상(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보험자로서 요건을 갖추어야 함) -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 - 비정규직(기간제,단시간,파견,일용근로자)근로자 - 이직예정자(180일 이내) - 무급휴직자(경영상 이유로 90일 이상 무급휴직중인자) - 고용보험 임의가입 자영업자(가입즉시) - 50세 이상 대규모기업 정규직근로자 - 3년간 사업주훈련, 개인훈련지원(재직자 내일배움카드, 근로자직무능력향상지원훈련)이력이 없는 근로자
○ 지원한도 - 보험연도(매년1.1~12.31)에 200만원(총 지원합산액은 훈련개시일로부터 5년간 300만원 한도) * 단, 기존 직무능력향상지원금, 재직자 내일배움카드제로 지원받은 금액을 모두 합산하여 지원한도 적용
유의사항
수강료 결재시
- 본 환급과정은 개인 환급과정이며, 본인이외에 다른 방법으로 결재시 환급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족카드 및 타인의 카드 제외, 본인이외에 통장제외 등]
개강 3일전까지 수강료 결재 및 서류를 부탁드립니다. ※ 수강당일 서류 신청은 되지 않습니다.(미입금자 동일)
개강에서 종강시까지 출석률이 80%에 미치지 못할 경우는 환급이 되지 않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건축구조기술사 시험 응시자격
1. 기사 취득 후 동일직무분야 4년 이상
2. 산업기사 취득 후 동일직무분야 6년 이상
3. 기능사 취득 후 동일직무분야 8년 이상
4. 대학 졸업자등 졸업 후 동일직무분야에서 9년 이상 (단, 관련학과는 7년 이상)
5. 3년제 대학졸업 자는 동일직무분야에서 9년6월 이상 (단, 관련학과의 3년제 대학졸업자는 8년 이상)
6. 2년제 대학졸업자는 졸업 후 동일직무분야에서 10년 이상 (단, 관련학과 졸업자는 9년 이상)
7. 기사수준 기술훈련과정 이수자는 이수 후 동일직무분야에서 7년 이상
8. 산업기사수준 기술훈련과정 이수자는 이수 후 동일직무분야에서 9년 이상
9. 동일직무분야에서 11년 이상
10. 외국에서 동일한 종목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자
환급과정 안내
고용보험에 가입중인 사업장에 근무하고 있는 재직근로자로서 직무수행능력 향상을 위해 자비로 교육을 수강한 경우, 월수강시간의 80%이상 출석이 확인된 자에 한해 수강료의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대상(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보험자로서 요건을 갖추어야 함) -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 - 비정규직(기간제,단시간,파견,일용근로자)근로자 - 이직예정자(180일 이내) - 무급휴직자(경영상 이유로 90일 이상 무급휴직중인자) - 고용보험 임의가입 자영업자(가입즉시) - 50세 이상 대규모기업 정규직근로자 - 3년간 사업주훈련, 개인훈련지원(재직자 내일배움카드, 근로자직무능력향상지원훈련)이력이 없는 근로자
○ 지원한도 - 보험연도(매년1.1~12.31)에 200만원(총 지원합산액은 훈련개시일로부터 5년간 300만원 한도) * 단, 기존 직무능력향상지원금, 재직자 내일배움카드제로 지원받은 금액을 모두 합산하여 지원한도 적용
유의사항
수강료 결재시
- 본 환급과정은 개인 환급과정이며, 본인이외에 다른 방법으로 결재시 환급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족카드 및 타인의 카드 제외, 본인이외에 통장제외 등]
개강 3일전까지 수강료 결재 및 서류를 부탁드립니다. ※ 수강당일 서류 신청은 되지 않습니다.(미입금자 동일)
개강에서 종강시까지 출석률이 80%에 미치지 못할 경우는 환급이 되지 않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