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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국가기술자격법령개정에 따른 자격종목변경사항</b>

작성자청건축토목학원

작성일2012-01-04

조회수132,501

국가기술자격법령 개정에 의한 자격종목 통합에 따라 통합 이전에 취득한 국가기술자격은
2012년 1월 1일 개정 시행일 이후 통합된 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받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자격시험담당(1644-8000)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 통합종목 자격 변경사항


□ 기술사( 9 → 4종목 )

종전

통합후

기계공정설계기술사 + 기계제작기술사

 기계기술사

철야금기술사 + 비철야금기술사

 금속제련기술사

전자계산기술사 +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방사기술사 + 염색가공기술사 + 섬유공정기술사

 섬유기술사


 

□ 기사( 6 → 3종목 )

종전

통합후

자동차정비기사 + 자동차검사기사

 자동차정비기사

전파통신기사 + 전파전자기사

 전파전자통신기사

섬유물리기사 + 섬유화학기사

 섬유기사


 

□ 산업기사( 10 → 5종목 )

종전

통합후

자동차정비산업기사 + 자동차검사산업기사

 자동차정비산업기사

전파전자산업기사 + 전파통신산업기사

 전파전자통신산업기사

조적산업기사 + 건축일반시공산업기사

 건축일반시공산업기사

섬유물리산업기사 + 섬유화학산업기사

 섬유산업기사

수산제조산업기사 + 식품산업기사

 식품산업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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