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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축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작성자청건축토목학원

작성일2015-10-21

조회수36,087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5-1204호

『건축사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 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10월19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축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시행령>

1. 개정이유

건축사보 자격기준 추가 및 건축사공제조합 설립에 대한 ?건축사법 일부 개정법률?이 개정(법률 제13472호, 2015. 8. 11. 공포, 2016. 2. 12. 시행)됨에 따라, 동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및 건축사 실무교육 이수시간 등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건축사보 자격기준 추가(안 제2조의3 신설)

건축사보 자격기준을 4년제 이상 대학 건축 관련 학과 졸업자, 전문대건축 관련 학과 졸업자로서 2년 이상 건축실무 종사자, 고교 건축 관련학과 졸업자로서 4년 이상 건축실무 종사자까지 추가함.

나. 건축사 자격시험에서 60점 이상 득점한 과목에 대한 시험면제 횟수 완화(제11조 단서 개정)
    건축사 자격시험에서 60점 이상 득점한 과목은, 그 시험 직후 시행되는 그 과목에 대한 
 면제   횟수를 연속 3회에서 연속 5회로 조정
    (2015년 연속 3회 면제받은 자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

다. 건축사 갱신등록 등에 따른 실무교육시간 조정(안 제30조제1항 및 제2항 개정)

건축사가 갱신등록을 위해 5년간 60시간 받는 실무교육시간을 40시간으로 조정 등.

라. 건축사공제조합 운영에 필요한 정관 기재사항, 공제조합 보증 대상 및 내용 등 신설(안 제35조부터 안 제35조의7까지 신설)

1) 정관 기재사항으로 공제조합 정관에 정할 목적, 명칭, 사무소 소재지, 출자금, 자산 및 회계 사항, 총회 등 중요한 사항을 정함(안 제35조)

2) 공제조합 등기시 필요한 사항(목적, 사업, 출자, 임원, 대표권 제한, 대리인 등)을 정함(안 제35조의2)

3) 조합의 총출자금은 출자좌의 액면총액으로 하고, 조합원의 책임은 출자지분액을 한도로 함(안 제35조의3)

4) 조합이 보증하는 사항(입찰, 계약 보증 등)과, 각 보증의 내용 등은 약관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35조의4)

5) 조합이 보증하는 총 보증한도는 출자금과 준비금을 합산한 금액의 40배까지로 하고, 출자금과 준비금은 각 사업연도의 전년도 말 결산액을 기준으로 함(안 제35조의

6) 국토교통부장관은 조합의 조사 또는 검사가 필요한 경우 사유를 명시하여 금융위원회에 요청하도록 함(안 제35조의6)

7) 조합원의 지분의 양도 방법 및 취득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35조의7)

 

<시행규칙>

1. 개정이유

국토교통부 고시로 정한 건축사 자격 시험 응시수수료 규정을 규칙으로 이관하는 등 건축사 신고확인증 반납 등 불합리한 규정 폐지함

2. 주요내용

가. 건축사보 신고확인증 반납 규정 폐지(안 제3조제5항 삭제)
건축사보 신고확인증 재발급받은 후 잃어 버렸던 건축사 신고확인증을 발견하였을 때에 그 확인증을 건축사협회에 반납하도록 하는 규정 폐지

나. 건축사자격시험 응시수수료 규정(안 제10조제1항 신설)

다. 증명사진 규격 변경(별지 서식)

3. 의견제출

이 『건축사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건축문화경관과로 2015년 11월30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에서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6동 국토교통부 건축문

화경관과(전화 : 044-201-3776, 팩스 044-201-55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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