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 자격시험 실전모의고사 과정 사업주가 아닌 자비로 학원수강 -> 수료 후 수강료 환급 1) 대상 : 3과목 신청자 2) 자격요건 : 고용보험 피보험자 중 (아래 사항 중 한 가지 이상 해당자) ◆ 훈련 수료 후 1개월 이내 이직한 분 ◆ 40세 이상인 분 ◆ 300인 미만인 사업에 종사하시는 분 ◆ 근로계약 기간이 1년 이하인 분 ◆ 단시간 근로자, 파견근로자 출석일수(시간)의 80% 이상 출석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각, 조퇴 외출 3회는 1일 결석 처리) 3) 신청기간 및 절차 ◆ 개강일 3일 전까지 신청 ◆ 반드시 본인 명의로 통장 입금해야함. ◆ 환급 받을 통장의 예금주도 신청인 명의로 되어 있어야 함. 4) 수강료 : 54만원 (6주 8회수업) 5)입금계좌번호 하나은행 : 661-910144-50007 예 금 주 : 정 선 주 ( 입금후 전화확인 요망 ) 6) 증빙서류 ◆ 근로자 수강지원금 신청서 ◆ 자비 수강 증빙서류 (입금증 사본 )